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경과 (문단 편집) ==== [[박근혜]]의 언급 ==== [[https://youtu.be/zvDCtD-3sUE|12월 16일 18대 대선 토론]] 급한 사람들은 30분 46초부터 감상할 것.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2012년 12월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당시 수서경찰서 서장이었던 이광석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 내용은 2012년 10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광석이 이 중간수사를 발표한 때는 2012년 12월 17일 오전 9시였다. 그런데 이 중간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날인 12월 16일에 마지막 대선 토론이 열렸다. 그 때 박근혜는 문재인을 향해 묘한 말을 남겼다. 그 때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박근혜]]''' : 이번에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침해에 대해서 한 마디도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__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__''' (후략) > '''[[문재인]]''' : 지금 그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거든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님이 그것이 감금이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사에 개입하시는 거죠. 대선 토론에서 이 말이 나온 것은 정확히 12월 16일 21시 18분이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박근혜의 말이다. 분명히 이 시점은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12시간 전이다.''' 문재인의 말대로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인데 어떻게 박근혜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국정원)|김하영]]의 무혐의를 확신하고 있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수사 중인 사건인데 이미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란 걸 알고 있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는 이미 경찰이 박근혜 측과 어떤 내통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017년 9월 23일, [[그것이 알고싶다]]에 의하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기 전에 치러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12월 11일~12월 12일 양일 간 치른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46%의 지지율로 45.8% 지지율에 그친 박근혜 후보를 0.2% 차로 역전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발표한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 그리고 그 발표가 있기 전에 김하영의 무혐의를 알고 있었던 박근혜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과 박근혜가 사전에 내통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경찰 측에서 의도적으로 박근혜를 위해서 수사 결과를 엉터리로 발표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경찰과 [[박근혜]] 측이 서로 내통한 것이라면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정부와 경찰, 여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벌인 부정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물론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이내인 0.2% 차 접전인 상황이었기에 공정하게 치렀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경찰의 이례적인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당시 [[민주통합당]] 측에는 [[역풍]]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양자구도였다고 해도 매 선거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존재해 왔다. 그런데 경찰에서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재했다는 사실이 없다."고 선거 전에 미리 떠들어버렸으니 무당층으로서는 박근혜를 억울하게 정치공세에 당한 피해자로 생각하고 문재인을 정치공세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책동한 악질 선동꾼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18대 대선 끝나기 당시에는 분명히 들어보면 [[박근혜]]가 한 말이 이상한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린 사람이 적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